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3년 보장! 2025년 육아지원 정책
개편안 총정리
부모별 1년 6개월씩 최대 3년 육아휴직 보장, 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 휴가 확대

육아휴직 기간 3년으로 확대, 부모별 1년 6개월 보장
2025년부터 맞벌이 부부는 부부 합산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총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씩으로 확대되어, 양육 부담을 줄이고 경제활동 지속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단, 부모가 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1년 6개월씩 적용되며, 한부모 가정과 중증 장애아동 부모의 경우 예외적으로 이 조건 없이 1년 6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
육아휴직 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급여 지원도 늘어납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는 일정 비율로 지급되며, 연장된 기간 동안 최대 1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가 육아휴직을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3회 분할 사용 가능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며, 사용 기한도 출산 후 90일에서 120일로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1회 분할 사용에서 3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해져, 가정 내 육아 부담을 더욱 효과적으로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난임치료 휴가 유급 2일 포함 총 6일로 확대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난임치료 휴가가 기존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확대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유급 휴가 2일분을 정부가 지원하여 휴가 사용의 부담을 줄일 예정입니다.
유산·사산휴가 10일로 확대, 근로자 보호 강화
임신 초기(11주 이내) 유산·사산 시 제공되는 휴가가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됩니다. 이는 심리적·신체적 회복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여성 근로자의 근로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육아휴직 3년 보장
부모별 1년 6개월씩 최대 3년 사용 가능
육아휴직 급여 지원
최대 160만 원까지 급여 지급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3회 분할 사용 가능
난임치료 휴가
6일로 확대, 유급 2일 포함
